[사설] 겉도는 교권 보호, 피해교사들 이중 고통
입력 : 2026. 09. 1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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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법률·행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의 법률 지원 공백으로 피해교사들이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사건의 형사고소 변호사비 지원 한도를 피해교사 개인이 아닌 사건 전체 합계 330만원으로 한정 통보했다. 피해 교사가 여러 명인데도 1인당 배정되는 지원금이 수십만 원 소액에 그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공제회에 재산정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피해교사들은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교사들은 교육청과 공제회에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조력을 받지 못해 교권보호위원회에도 변호사 동행 없이 홀로 출석하고 있다. 특히 피해교사들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두 차례나 요청했던 교육감 면담마저 거절당해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 약관상 피해 지원 기준은 교사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단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통틀어 지원액을 산정한 것은 피해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수십만 원의 소액으로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가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도 주지의 사실이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수업과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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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약관상 피해 지원 기준은 교사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단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통틀어 지원액을 산정한 것은 피해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수십만 원의 소액으로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가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도 주지의 사실이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수업과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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