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앞둬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입력 : 2026. 09. 04(금) 11: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판매 업체 등 대상
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명절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만들어 파는 업체와 축산물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축산물위생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한다. 또 필요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부서, 자치경찰단도 함께 참여한다.

제주도는 특히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부적합 원료를 쓰는지 여부, 자가품질검사와 종사자 건강진단를 실시했는지 여부 원료·생산·판매에 관련한 거래 서류가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등이다.

특히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판매까지 거래 내역을 대조해 타 지역산 축산물이 명확히 구분·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산을 포함한 축산물의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상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다.

또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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