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제2공항 52억 반영
입력 : 2026. 09. 01(화) 17:54수정 : 2026. 09. 02(수) 15:2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올해 정부예산안에는 150억원 편성..1년사이 3분의1로 줄어
국토부 "예산 분석 과정서 집행부진 사업 지출구조조정"
[한라일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실시설계비 예산 5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원보다 100억원 감액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점을 감안해 지출구조조정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1일 802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의결된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안으로 제주제2공항 예산을 편성한 국토부는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주제2공항의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후속 절차인 실시설계를 위해 15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은 감액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어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고 말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도민 찬반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지방 분야에 배정된 15조3000억원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1조5000억원), 농어촌 농업 AX실증200억원, 농수산물 유통개선 100억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2조85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를 포함해 지방국립대(30개교)에 대해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5극 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초광역계정(2조8000억원)을 신설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8328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제주도청 환경국 09-03 04:07삭제

제2공항을 공론화로 결정 합당한가
양홍식 의원

도청 환경국
2공항,❤️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ㅡ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하고...기속력있다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
성산.. 09-02 12:02삭제
공항 반경 13㎞ 조류 유인환경 못만든다
…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2026.08.20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현행법은 '공항 표점 기준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13㎞로 넓혔다

❤️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4월 ❤️
ㅡ공항 13km 이내 조류유인 환경 원천차단
✔ 과수원: 성산표선구좌
✔양식장 : 성산.표선일대 149개소 폐쇄
✔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승마장폐쇄
✔ 무우.땅콩.당근등 농작물 재배금지
ㅡ불이행하면 과태료 5백만원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