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서 1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 2026. 05. 19(화) 16:41수정 : 2026. 05. 19(화) 17:22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경찰 총책 등 3명 구속..아파트 임대 외국인 대상 운영
검거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도심에서 180억대 규모의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6명을 검거해 이 중 내국인 총책 40대 A씨와 관리자 30대 B씨, 운영진 몽골인 30대 C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나머지 운영진 몽골인 D씨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했으며, 도박자금은 외국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된 후 국내계좌로 환전돼 최종 총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8000명에 이르고 판돈으로 오간 규모는 180억여 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도박사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 분석, 잠복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총책과 운영진 등 7명 중 6명을 붙잡았다. 또 검거 과정에서 현금 20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치된 6명 외에 외국으로 도주한 40대 내국인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를 실시했다"며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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