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 목적 무사증 외국인 제주서 최장 90일 체류 허용
입력 : 2026. 05. 15(금) 14:09수정 : 2026. 05. 15(금) 14:5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법무부 정책협의회 심의 통과
[한라일보] 제주에서 휴가를 즐기며 원격 근무할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늘어나고 제주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정식 유학 비자가 발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무부 비자·체류 정책협의회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출입국·이민 정책과 비자 정책에 반영할 의견을 소관부처를 통해 제출 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주도는 해외 휴가지 원격근무, 이른 바 워케이션 유치를 활성하기 위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 받을 경우 체류기간 6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무사증 입국자는 최대 30일까지만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개선안도 수용했다.

지금까지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 껏 유학생 입학을 허용해왔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가 수용한 이번 개선안은 앞으로 법무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정식 제도화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제도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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