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생명 위협행위
입력 : 2026. 04. 2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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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은 총 3029건이다. 이 중 99.1%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 단속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단속 건수도 98건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반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차량에 일제 단속과 위반을 알리는 안내문을 꽂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은 소방차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으며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화전 주변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 비상등을 켜고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조차 단속 대상이다. 주변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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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은 총 3029건이다. 이 중 99.1%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 단속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단속 건수도 98건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반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차량에 일제 단속과 위반을 알리는 안내문을 꽂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은 소방차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으며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화전 주변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 비상등을 켜고 잠시 차를 세우는 정차조차 단속 대상이다. 주변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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