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돌봄노동자 지원조례 즉각 제정해야"
입력 : 2026. 03. 18(수) 11:41수정 : 2026. 03. 18(수) 11:54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정의당 도당
18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돌봄노동자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2024년 9월 같은 장소에서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도민 1772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도의회에 해당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가 처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짚으며 "주민청구조례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노동 없인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돌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때 돌봄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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