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완속충전구역 내 단속기준 강화
입력 : 2026. 02. 03(화) 10:33수정 : 2026. 02. 04(수) 11:2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 5일부터 14시간 초과에서 7시간 초과하면 과태료
[한라일보] 친환경자동차 중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5일부터 변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가 적용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단, 오전 0시~6시까지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는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됐다.

조영미 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정으로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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