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도 노선버스 처럼…렌터카 '면책한도 하한제'도
입력 : 2025. 08. 25(월) 18:27수정 : 2025. 08. 26(화) 21:3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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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 계획
노선버스 국한된 한정면허 대상에 택시도 추가
도심 달리 읍면지역엔 택시 없어 시민들 불편
렌터카 사고시 보상 한도 500만원 이상 강제
노선버스 국한된 한정면허 대상에 택시도 추가
도심 달리 읍면지역엔 택시 없어 시민들 불편
렌터카 사고시 보상 한도 500만원 이상 강제

[한라일보] 제주도가 택시도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렌터카 사고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범위를 500만원 이상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렌터카 면책 한도 하한제'도 처음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택시도 한정면허 대상에 포함돼 노선 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다. 한정 면허는 특정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내에서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관광객 수송 목적의 관광지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가 있다. 현행 조례는 한정면허 대상을 '노선여객자동자 운송사업', 즉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버스로 국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단 개정안이 통과되도 당장 '노선 택시'가 운행되는 건 아니다. 택시 운행 구역과 시간을 정하는 등 노선 택시 시행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한다. 또 도내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선 추가 공급을 야기하는 노선 택시는 당분간 도입할 수 없다. 정부의 총량제 지침에 따라 도가 최근 적정 택시 운행 대수 를 산정한 결과 84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총량제 상으로는 매번 도내 택시가 과잉공급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도심과 달리 읍면에선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선택시를 운행하려면 새로운 한정면허를 발급해야 하고, 이는 추가 공급을 야기하기 때문에 감차 기간엔 시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선택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것"이라며 "또 시행한다고 해도 승객이 부르면 택시가 정류장으로 가는 호출형으로 할지, 아니면 시간표대로 정류장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렌터카 면책 한도 하한제' 신설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렌터카업체가 대여약관에 기재하는 보험요금표에 자기차량 보상한도(면책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한 차종별 보험 금액을 연중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렌터카 사고 분쟁 617건 중 고객이 가장 많이 신고한 피해 유형은 수리비, 면책금 등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로. 전체의 74.2%였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고객이 초과 수리비를 물다보니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가 도내 112개 렌터카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면책 한도가 300만 이하인 곳은 17곳, 300~500만원인 곳은 46곳 등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수리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면책한도가 낮아 분쟁이 잦은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토대로 면책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대여약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한선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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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택시도 한정면허 대상에 포함돼 노선 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다. 한정 면허는 특정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내에서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관광객 수송 목적의 관광지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가 있다. 현행 조례는 한정면허 대상을 '노선여객자동자 운송사업', 즉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버스로 국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단 개정안이 통과되도 당장 '노선 택시'가 운행되는 건 아니다. 택시 운행 구역과 시간을 정하는 등 노선 택시 시행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한다. 또 도내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선 추가 공급을 야기하는 노선 택시는 당분간 도입할 수 없다. 정부의 총량제 지침에 따라 도가 최근 적정 택시 운행 대수 를 산정한 결과 84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총량제 상으로는 매번 도내 택시가 과잉공급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도심과 달리 읍면에선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선택시를 운행하려면 새로운 한정면허를 발급해야 하고, 이는 추가 공급을 야기하기 때문에 감차 기간엔 시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선택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것"이라며 "또 시행한다고 해도 승객이 부르면 택시가 정류장으로 가는 호출형으로 할지, 아니면 시간표대로 정류장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렌터카 면책 한도 하한제' 신설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렌터카업체가 대여약관에 기재하는 보험요금표에 자기차량 보상한도(면책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한 차종별 보험 금액을 연중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렌터카 사고 분쟁 617건 중 고객이 가장 많이 신고한 피해 유형은 수리비, 면책금 등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로. 전체의 74.2%였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고객이 초과 수리비를 물다보니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가 도내 112개 렌터카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면책 한도가 300만 이하인 곳은 17곳, 300~500만원인 곳은 46곳 등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수리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면책한도가 낮아 분쟁이 잦은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토대로 면책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대여약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한선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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