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폐교 여부 결정' 정이사 체제 전환 지연
입력 : 2025. 08. 02(토) 16:51수정 : 2025. 08. 04(월) 17:1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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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 설립자측 1명 대상 이사 후보 추천 다시 요구
8월 회의 때 최종 결정 전망..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변수 예상
8월 회의 때 최종 결정 전망..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변수 예상

[한라일보] 제주국제대 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체제 전환이 옛 설립자측 이사 후보 추천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열린 제232차 회의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후보 선임안을 다시 심의, 동원교육학원 전·현직이사협의체 중 후보자 추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모씨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하고 차기 회의 10일 전까지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한내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 추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통지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함께 전·현직 이사협의체 나머지 7명과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정이사 후보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동원교육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에 대해 지난 6월 정이사 후보 11명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실상 설립자측 몫인 전·현직이사협의회의 후보자는 협의회측에서 대부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정이사 후보 추천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현직 이사협의회 박모씨에 대한 재추천 통보는 향후 정이사체제 전환을 위한 최종 통보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달 회의에서 정상화계획에 따른 정이사체제를 승인하면 이사회는 본격적으로 학교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등의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후 회생방안을 마련하거나 자진폐쇄 등 통·폐합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2000년 학교법인 설립자인 김동권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다 다시 2021년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국회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동원교육학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교 대학의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자산의 일부를 설립자 측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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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열린 제232차 회의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후보 선임안을 다시 심의, 동원교육학원 전·현직이사협의체 중 후보자 추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모씨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하고 차기 회의 10일 전까지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한 동원교육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에 대해 지난 6월 정이사 후보 11명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실상 설립자측 몫인 전·현직이사협의회의 후보자는 협의회측에서 대부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정이사 후보 추천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현직 이사협의회 박모씨에 대한 재추천 통보는 향후 정이사체제 전환을 위한 최종 통보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달 회의에서 정상화계획에 따른 정이사체제를 승인하면 이사회는 본격적으로 학교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등의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후 회생방안을 마련하거나 자진폐쇄 등 통·폐합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2000년 학교법인 설립자인 김동권 전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다 다시 2021년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국회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동원교육학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교 대학의 청산 과정에서 남은 자산의 일부를 설립자 측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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