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제주자치도 보급 백신서 돼지열병 항원 검출
입력 : 2024. 06. 04(화) 16:19수정 : 2024. 06. 07(금) 14:2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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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사육 돼지 항체·접종 백신에선 항원 양성 반응
논란의 일본뇌염 백신 도내 162개 농가·9055병 공급
전면 회수·사용·반입 금지…道 "병원성 가능성은 낮아"
논란의 일본뇌염 백신 도내 162개 농가·9055병 공급
전면 회수·사용·반입 금지…道 "병원성 가능성은 낮아"

[한라일보] 제주도 축산당국이 도내 양돈농가에 보급한 일본 뇌염 예방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다. 백신이 돼지열병 항원에 오염됐다는 뜻으로, 이 백신은 도내 162개 양돈농가에 이미 보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제주시 구좌읍 A종돈장이 돼지에게 접종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돼지열병은 돼지가 감염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전파력도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A종돈장이 기르는 돼지 1만5000여마리 중 70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몸 속에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종돈장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백신을 수거해 검사했다.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된 일본뇌염 백신은 녹십자수의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8월28일까지이다.
이 백신은 제주시가 지난해 일괄 구입해 162개 양돈농가에 보급했다. 농가에 보급된 백신 물량은 총 9055병으로, A종돈장에선 올해 4월쯤 접종이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에게서 아직까지 고열이나 구토, 출혈 등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병원성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열병 항체는 이른바 '야외주'로 불리는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했거나 혹은 '롬주'(LOM)로 불리는 돼지열병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등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된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양돈농가는 돼지열병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지만, 제주는 돼지열병과 돼지 오제스키병, 소 브루셀라 병 등 3가지 예방 백신에 대해선 접종을 금지하는 '비백신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지정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증 조건 중 하나가 돼지열병 항체 불검출이다.
방역당국은 병원성 가능성에 대해선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 A종돈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추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돼지열병 항원에 오염된 일본뇌염 백신을 검역본부로 보내 이 항원이 병원성인지, 비병원성인지 판별해달라고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오염된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선 5일 0시를 기해 사용 금지와 도내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농가에 이미 공급된 백신을 긴급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물량은 245병에 불과하다. 도 방역당국은 보급 시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이미 접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에 유통 중인 돼지 전염병 예방 백신 12종도 긴급 수거해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김은주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백신 오염 사실을 통보해, 제조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해당 백신을 보유한 농가는 즉각 백신을 회수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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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제주시 구좌읍 A종돈장이 돼지에게 접종한 일본뇌염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돼지열병은 돼지가 감염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전파력도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된 일본뇌염 백신은 녹십자수의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8월28일까지이다.
이 백신은 제주시가 지난해 일괄 구입해 162개 양돈농가에 보급했다. 농가에 보급된 백신 물량은 총 9055병으로, A종돈장에선 올해 4월쯤 접종이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에게서 아직까지 고열이나 구토, 출혈 등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병원성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돼지열병 항체는 이른바 '야외주'로 불리는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했거나 혹은 '롬주'(LOM)로 불리는 돼지열병 예방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등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된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양돈농가는 돼지열병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지만, 제주는 돼지열병과 돼지 오제스키병, 소 브루셀라 병 등 3가지 예방 백신에 대해선 접종을 금지하는 '비백신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지정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증 조건 중 하나가 돼지열병 항체 불검출이다.
방역당국은 병원성 가능성에 대해선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 A종돈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추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돼지열병 항원에 오염된 일본뇌염 백신을 검역본부로 보내 이 항원이 병원성인지, 비병원성인지 판별해달라고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오염된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선 5일 0시를 기해 사용 금지와 도내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농가에 이미 공급된 백신을 긴급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물량은 245병에 불과하다. 도 방역당국은 보급 시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이미 접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에 유통 중인 돼지 전염병 예방 백신 12종도 긴급 수거해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김은주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백신 오염 사실을 통보해, 제조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해당 백신을 보유한 농가는 즉각 백신을 회수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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