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노리는 불법 설치 '올무' 무더기 발견
입력 : 2024. 04. 12(금) 16:23수정 : 2024. 04. 15(월) 15:2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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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 엽구 점검
최근 3년간 82점 수거... "목격시 신고 필수"
최근 3년간 82점 수거... "목격시 신고 필수"

제주도와 유관기관은 지난 9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 등에 설치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인 올무 10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식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통해 2명을 적발, 벌금 등 조치됐으며 올무는 2022년 53개, 2023년 19개 2024년 10개 등 총 82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 또는 밀거래나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인 올무 10점을 수거했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식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통해 2명을 적발, 벌금 등 조치됐으며 올무는 2022년 53개, 2023년 19개 2024년 10개 등 총 82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 또는 밀거래나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