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기승… 제주시 전방위 단속 나선다
입력 : 2024. 01. 29(월) 20:05수정 : 2024. 01. 29(월) 20:07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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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 92건 고발 전년대비 31% 증가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행정당국의 고발 건수도 1년 사이 30% 가량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 한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로 적발된 92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고발 건수(70건)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시는 다세대 주택과 분양형 주택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발 건수 중 29.3%(27건)가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조사됐다.
시는 이같은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활용한 숙박 영업 행위 중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을 모집하는 곳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1주일마다 세~네차레씩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경호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 위생 영업 중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뒤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지난 한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로 적발된 92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고발 건수(70건)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활용한 숙박 영업 행위 중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을 모집하는 곳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1주일마다 세~네차레씩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경호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 위생 영업 중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뒤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