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 2023. 12. 12(화) 16:58수정 : 2023. 12. 12(화) 18:1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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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수정 의결.. 4·3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도 원안 통과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한라일보]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을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고 별도로 재단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 조항이 추가됐다.
행자위는 또 일선 학교에 지방공휴일 휴업을 권고하고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게는 휴업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자위는 또 일선 학교에 지방공휴일 휴업을 권고하고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게는 휴업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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