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당선 무효형 징역형 구형
입력 : 2023. 11. 22(수) 16:17수정 : 2023. 11. 23(목) 10:5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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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요청
"범행 최대 수혜자로 반성 없고 죄질 나빠"
중앙협력본부장, 대외협력특보 징역 10개월
"범행 최대 수혜자로 반성 없고 죄질 나빠"
중앙협력본부장, 대외협력특보 징역 10개월
법원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계획·조직적으로 범행을 했고, 그 책임을 공동피고인인 비영리법인 대표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점, 법인 자금을 활용해 협약식을 개최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여만원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50만원에 대해선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 측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 법정 공방은 모두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점, 법인 자금을 활용해 협약식을 개최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여만원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50만원에 대해선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 측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 법정 공방은 모두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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