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 향해 화살 쏜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 07. 25(화) 16:34수정 : 2023. 07. 26(수) 15:1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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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 활을 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며 애꿎은 개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낚시줄을 이용해 화살을 쏠 활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큰 상처를 입은 개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 대정읍과 십수㎞로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발견됐다. 몸에 화살이 박힌 피해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양을 준비 중이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 활을 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낚시줄을 이용해 화살을 쏠 활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큰 상처를 입은 개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 대정읍과 십수㎞로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발견됐다. 몸에 화살이 박힌 피해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애견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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