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 진보 인사 2명 구속
입력 : 2023. 02. 21(화) 15:3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시민단체 "강제 연행 위헌" 헌법소원 청구
지난 18일 제주시 이도1동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한라일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0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거부권 인정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해 연행하는 것은 수사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수로 피의자 심문을 강행해도 자백을 얻을 수 없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체포가 이뤄지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신체의 자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전제가 침해돼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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