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대선캠프 사무실 본격 가동
입력 : 2021. 07. 29(목) 10:13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인근 용산빌딩에 베이스 캠프

강연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이후 여의도에 대선 캠프로 활용할 선거사무실을 일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원 지사 측에 따르면, 원 지사는 선거사무실을 공식 개소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용산빌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또 당 내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해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원 지사는 27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한라일보가 현장을 살펴보니, 선거사무실이 들어선 해당 층 입구에는 '희망오름'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무집기와 시설을 갖춘 일부 공간에 실무진들이 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희망오름'은 지난 7일 발족한 원 지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임 명칭이다.
선거사무실은 이 건물 한 개층을 모두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1개 층 면적은 130평 정도로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월 임대료만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역대 대선 주자들이 선거캠프 단골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수 후보가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회 의사당과 가까운 여의도가 언론·정치인이 몰려 있는데다, 과거 큰 선거에서 승리했던 정치 거물들의 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실 관계자의 면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이 이날 현장에서 목격됐다. 해당 공무원은 "사무실에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위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사무소에 있다고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실제 캠프 내에 역할을 맡고 있는 지 여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28일 원 지사 측에 따르면, 원 지사는 선거사무실을 공식 개소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용산빌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이날 한라일보가 현장을 살펴보니, 선거사무실이 들어선 해당 층 입구에는 '희망오름'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무집기와 시설을 갖춘 일부 공간에 실무진들이 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희망오름'은 지난 7일 발족한 원 지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임 명칭이다.
선거사무실은 이 건물 한 개층을 모두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1개 층 면적은 130평 정도로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월 임대료만 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역대 대선 주자들이 선거캠프 단골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수 후보가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회 의사당과 가까운 여의도가 언론·정치인이 몰려 있는데다, 과거 큰 선거에서 승리했던 정치 거물들의 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실 관계자의 면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이 이날 현장에서 목격됐다. 해당 공무원은 "사무실에 잠깐 들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위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사무소에 있다고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실제 캠프 내에 역할을 맡고 있는 지 여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