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SNS를 이용한 의류 구매 시 주의할 점
입력 : 2026. 11. 06(금) 02:00
김형미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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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달 말 태풍이 제주에 영향을 미친 이후 가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쌀쌀해진 날씨에 따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따라 의류 관련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하면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와 상품의 가격, 공급방법, 청약철회 조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SNS를 이용한 판매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SNS를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까지 결제했으나, 상품 수령 후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SNS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사업자정보, 특히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한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댓글이나 쪽지,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마켓에서의 구매는 피한다. 셋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응하기 쉬운 결제수단을 이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정한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좌이체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마켓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두고, 구매한 물품내역과 송금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는다.

물품구입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만을 강요하거나, 판매자와 마켓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는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속된 배송일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구매를 취소한다. 이런 사전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온라인 쇼핑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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