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제한 완화 정책 2027년 1월 시행 차질 생기나
입력 : 2026. 11. 02(월) 16:30수정 : 2026. 11. 02(월) 16:3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주민 의견 수렴 완료됐지만 도의회 의견 청취 지연
도-행정시 의견 조율… 올 마지막 회기 제출 계획
도-행정시 의견 조율… 올 마지막 회기 제출 계획

제주시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시기가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시행에 앞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양 행정시는 앞서 지난 8월 제주도의회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도 안건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번 변경안은 획일적인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해제 대상 면적은 제주시 92.5%, 서귀포시 92.8%에 이른다.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최고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설정했다. 다만 최고높이를 적용하려면 한라산 조망과 비행 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올해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행정시가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더라도 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및 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제주도가 2027년 1월 정책 시행 목표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의회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제주도와 행정시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해당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시기와 관련해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잇는 의견 수렴 등 절차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면서 "행정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시행에 앞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양 행정시는 앞서 지난 8월 제주도의회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도 안건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번 변경안은 획일적인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해제 대상 면적은 제주시 92.5%, 서귀포시 92.8%에 이른다.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최고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로 설정했다. 다만 최고높이를 적용하려면 한라산 조망과 비행 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올해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행정시가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더라도 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및 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제주도가 2027년 1월 정책 시행 목표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의회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제주도와 행정시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해당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시기와 관련해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잇는 의견 수렴 등 절차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한다"면서 "행정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
제주도 고도완화로 제원아파트 29층까지 높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