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12건 적발
입력 : 2026. 10. 22(목) 17:24수정 : 2026. 10. 22(목) 17:2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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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방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2시간가량 소화전 불법 주·정차 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12건을 적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 소방당국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12건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2일 오후 2~4시 도내 전 지역에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2건(과태료 96만원)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3029건으로, 2023년 985건, 2024년 1167건, 2025년 87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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