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965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입력 : 2026. 09. 30(수) 10:14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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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건물용도 변경·신증축 등 변동사항 발생
10월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11월20일 결정공시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양 행정시가 올해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965호(제주시 590, 서귀포시 375)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에 나선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 변경, 신·증축 등 주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들이다.

이와 관련 양 행정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각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양 행정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이뤄진 주택가격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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