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분명히 해야”
입력 : 2026. 09. 22(화) 14:50수정 : 2026. 09. 22(화) 15:5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고기철 서귀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2일 기자회견 열고 촉구
고기철 서귀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태윤기자
[한라일보] 고기철 서귀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기철 서귀포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워장은 “지금 갈등조정협의회를 둘러싸고 당사자와 대표성, 법적 근거와 운영방식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조차 운영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면서 “그럼에도 위성곤 도지사는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법적, 절차적 문제를 퉁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자신의 구상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갈등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2공항은 현재 법률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2공항의 이해관계인과 당사자는 누구이며, 협의회 참여자와 대표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하는지, 협의회의 의장과 선정 근거, 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조정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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