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이후 요금 절반 수준 뚝
입력 : 2026. 09. 21(월) 10:38수정 : 2026. 09. 21(월) 11:1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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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규칙 시행 소형차 기준 20만원서 8만원
대여 약관 위반 최초 적발시 과징금 60만원 부과키로
숙박업체 제제도 강화 최초 위반 행위 때부터 영업정지
대여 약관 위반 최초 적발시 과징금 60만원 부과키로
숙박업체 제제도 강화 최초 위반 행위 때부터 영업정지
렌터카 차고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한 후 요금이 이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 할인 폭을 제한하는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후 비수기 간 성수기 요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이후 소형 승용차 기준 하루 렌터카 요금이 20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해당 규칙 제정을 통해 렌터카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대여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규칙이 시행 된 후 도내 렌터카업체 112곳 가운데 99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 수리를 마쳤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9월 21일까 이행할 것을 독촉한다.
대여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180만원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열리는 2026 전국체육대회(10월 16일~22일)를 앞두고 숙박요금 관리에도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맞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는 최초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다.
이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각각 7월 14일과 8월4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일반·생활숙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선 최초 위반 행위를 적발할 때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 올라온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핀다.
또 이 기간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해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황경선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과 선수단, 대회 관계자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숙박업계도 적정요금 준수와 위생·안전관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지도와 이행 점검을 병행해 새 요금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전국체전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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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 할인 폭을 제한하는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후 비수기 간 성수기 요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이후 소형 승용차 기준 하루 렌터카 요금이 20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해당 규칙 제정을 통해 렌터카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대여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대여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규칙이 시행 된 후 도내 렌터카업체 112곳 가운데 99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 수리를 마쳤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9월 21일까 이행할 것을 독촉한다.
대여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180만원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열리는 2026 전국체육대회(10월 16일~22일)를 앞두고 숙박요금 관리에도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맞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는 최초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다.
이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각각 7월 14일과 8월4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일반·생활숙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선 최초 위반 행위를 적발할 때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 전반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 올라온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핀다.
또 이 기간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해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황경선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과 선수단, 대회 관계자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숙박업계도 적정요금 준수와 위생·안전관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지도와 이행 점검을 병행해 새 요금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전국체전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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