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입력 : 2026. 07. 01(수) 17:2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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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단속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바다·레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이날(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 달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진행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4년(2023~2026년)간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8건이다. 이중 여름철(6~8월)엔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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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달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진행했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4년(2023~2026년)간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8건이다. 이중 여름철(6~8월)엔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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