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동포에 강도질한 중국인 2심도 징역형
입력 : 2026. 05. 27(수) 11:5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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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제주지방법원.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의 한 호텔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를 숙소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통해 10만 위안(약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10만 위안 상당의 카지노 칩과 현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고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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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를 숙소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통해 10만 위안(약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10만 위안 상당의 카지노 칩과 현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고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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