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 그 이상의 실천을
입력 : 2026. 04. 27(월) 00:00
김명순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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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어느덧 스무 번째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 와 있다. 고귀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헛된 자책으로 남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조례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조례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라 함은 지자체, 수사기관,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며 각 주체별 역할수행 정도와 체계 간 유기적인 협력 정도에 따라 제주의 아동학대 대응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분절되지 않은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적·실무적 한계로 인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로 규정된다. 4월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아동보호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법과 제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김명순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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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라 함은 지자체, 수사기관,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며 각 주체별 역할수행 정도와 체계 간 유기적인 협력 정도에 따라 제주의 아동학대 대응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분절되지 않은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적·실무적 한계로 인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로 규정된다. 4월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제주지역 아동보호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법과 제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김명순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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