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 공무원에 실형 구형
입력 : 2026. 04. 23(목) 17:43수정 : 2026. 04. 23(목) 17:5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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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자엔 징역 2년 구형
23일 공판에선 '엇갈린 입장'
A씨 "친한 동생에 돈 빌렸을 뿐"
B씨 "불이익 받을까 잘못된 행동"
23일 공판에선 '엇갈린 입장'
A씨 "친한 동생에 돈 빌렸을 뿐"
B씨 "불이익 받을까 잘못된 행동"

[한라일보]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차량 2대 몰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관급공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정보통신 유지·보수계약' 독과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50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론에 나선 A씨와 B씨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공정하게 했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십수년간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며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후회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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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차량 2대 몰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관급공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정보통신 유지·보수계약' 독과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50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론에 나선 A씨와 B씨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A씨 측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공정하게 했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십수년간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며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후회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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