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맡는다
입력 : 2026. 04. 23(목) 16: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수중레저법 개정 23일 시행
기존 해양수산부 업무 이관
[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수산부가 맡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업자 등록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해경으로 이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법은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2일 공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변경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업무는 해경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안전관리 일부 업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박종택 제주해경청 해양안전계장은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됐던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된 것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수중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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