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치과 의료 중국인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 03. 19(목) 12:5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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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재판부 "질서 왜곡 중대한 범죄"
재판부 "질서 왜곡 중대한 범죄"

[한라일보] 제주에서 무면허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A씨와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이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을 적용해 A씨는 3374만여원, B씨는 341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명 '치아성형'이라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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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0대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명 '치아성형'이라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하고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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