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타 해상 석유 불법유통 우려… 제주해경, 특별단속
입력 : 2026. 03. 18(수) 14:38수정 : 2026. 03. 18(수) 14:4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가가
면세유 부정행위 등 점검
해경 "확인시 엄정 수사"
해경 "확인시 엄정 수사"

해양경찰
[한라일보] 제주해경이 해상 석유 불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를 틈타 해상에서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해경청 광역수사대와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용 석유 공급 실태와 면세유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용 유류 등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낚시어선 등의 허위·위변조 판매실적 제출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단속이 시작되고 이날 현재까지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제주해경청은 전했다.
제주해경청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어선·선박 밀집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와 유류 절도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이 시작되고 이날 현재까지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제주해경청은 전했다.
제주해경청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어선·선박 밀집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와 유류 절도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