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낡은 건물 고치면 인센티브" 제주형 건설 대책 발표
입력 : 2026. 01. 28(수) 16:31수정 : 2026. 01. 28(수) 16:56
장태봉 기자 tabongt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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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건 도내 최초로 도입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특별건축구역'입니다. 노후 주거지에서 친환경 수리를 하거나 제로에너지 공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숙박업소에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장기 분할 상환제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역 업체와의 상생 대책도 강력해집니다. 하도급 비율 70% 권고 기준을 어기는 현장은 매달 특별 점검을 실시해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신축을 넘어 '에너지 전환'에서 새로운 수요를 찾겠다는 제주도의 이번 대책이 실제 민생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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