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등록면허가 계속된다면 등록면허세 납부를
입력 : 2026. 01. 15(목) 21:40수정 : 2026. 01. 15(목) 21:44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1월,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한 시기다. 세금 부문에서는 1월에 각자의 영역에서 등록면허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고지 받는 시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음식점과 호텔업,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등 각종 어업, 무선국 면허, 도로점용 관련 인허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4만5000원~7500원, 읍·면지역은 2만7000원~4500원으로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등록면허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안내된 가상계좌나 사용하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과 ARS(1422-11)을 통해 카드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리고 사업장 폐업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반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부서에 꼭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효선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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