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점검 강화해야
입력 : 2025. 12. 29(월) 00:00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욱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업소도 적발돼 준법의식 결여가 만연돼 있다.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총 2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무신고 영업행위 1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점검은 시기별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생관리 실태를 비롯한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위생관리 기준 위반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8건, 청소년 주류 제공도 47건에 이른다. 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 이행이 각 38건이고 허위·과대광고 등이 10건이다. 형사 고발된 무신고 영업행위는 차량이나 시설을 이용해 어묵·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한 사례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계절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와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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