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라산 무단 탐방 등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입력 : 2025. 10. 30(목) 00:00
[한라일보] 한라산 출입 금지 구역을 무단 탐방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26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비법정탐방로에 불법 출입한 일행 5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겐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인별 20만원 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심야시간에 정상부 훼손 우려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을 통해 백록담 정상으로 가려다가 적발됐다. 최근 3년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불법 행위자는 209명에 이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0명 안팎이었다가 2023년(59명)과 2024년(78명)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8월까지 72명이 적발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야간산행이나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등 '무단 입산' 101명이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부지지수라는 얘기다.

최근 몇 년 새 무단 탐방과 더불어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가 하면 꽁꽁 언 산정호수를 걷고, 여름철엔 수영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탐방객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범위가 넓고, 탐방로를 벗어나도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적발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고, 단속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K-등산 열풍으로 외국인 탐방객이 부쩍 늘면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미지수다. 건전한 탐방 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08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