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직원 비위 3년간 55건…음주운전·성비위 '여전'
입력 : 2025. 10. 17(금) 13:40수정 : 2025. 10. 17(금) 13:4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해임·파면 등 중징계 잇따라 내려져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교직원들의 범죄 밎 징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는 총 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45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방공무원은 10건(18.2%)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아동복지법위반, 업무방해, 절도, 협박, 건축법위반 등 '기타'가 28건(5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이 17건(31.3%), 성범죄 6건(11.1%), 폭행·상해 4건(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징계 사례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치상) 등으로 해임 4건, 정직 4건, 감봉 3건, 강등·견책·불문경고 각 1건이 내려졌다. 2024년에는 강제추행·스토킹·협박, 사기 등으로 파면 2건, 해임 3건, 정직 2건, 불문경고 4건, 감봉·감급 3건, 견책 3건이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아동복지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에 따른 해임 1건을 비롯해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 3건, 감봉 2건, 불문경고 5건, 견책 5건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징계와 함께 일부 사건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은 전액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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