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폐기물 처리 위반 사업장 1곳 허가 취소
입력 : 2024. 08. 13(화) 17:12수정 : 2024. 08. 14(수) 14:1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상반기 121곳 점검 12곳 17건 행정 처분
2곳 고발 조치하고 1곳 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을 벌여 폐기물 처리 업체 1개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는 7월 현재 폐기물 처리업·상시 배출자 사업장 650개소, 일시 배출 사업장 1297개소 등 총 1947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다. 이 중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 일시 배출 사업장 등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해 17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6건, 처리 명령 1건이다.

이 가운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2개소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소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 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 등 20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읍면동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폐기물의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상시 지도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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