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복지 안정화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
입력 : 2024. 03. 2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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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향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8년에 수립한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은 지난 5년간 경제 사회변화상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의 정책 전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인구가 줄고 1·2인가구는 증가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은 지난 2017년 3%에서 2022년 0.5%로 줄었다. 청년 인구도 같은 기간 18.2%에서 17.6%로 그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1·2인 가구는 13만3000가구에서 17만2000가구로 급증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주거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대도시 이상으로 치솟은 집값 부담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주택마련이 버겁기만 한 현실이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제주도와 LH 등 공공부문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거 약자에게는 그림에 떡일 뿐이다. 공공부문이 나서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내 주택경기는 고분양가에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고치에 달해 위축되고 있다. 공공주택을 포함 적정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공급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는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거 약자에게는 그림에 떡일 뿐이다. 공공부문이 나서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내 주택경기는 고분양가에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고치에 달해 위축되고 있다. 공공주택을 포함 적정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공급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는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