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314필지 지적재조사 이의 신청 접수
입력 : 2023. 10. 17(화) 13:35수정 : 2023. 10. 18(수) 15:2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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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 경계 결정 내용 토지 소유자에 통보
이의 신청 접수 후 별도 위원회 거쳐 경계 확정 예정
이의 신청 접수 후 별도 위원회 거쳐 경계 확정 예정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안덕면 덕수리 일원 314필지 21만㎡에 대해 경계 결정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는 2022년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경계를 결정했고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토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1주간 덕수리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1대 1 맞춤형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해도 경계 결정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의 신청 접수에 따른 경계 조정 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선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는 2022년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경계를 결정했고 그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토지 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의 신청 접수에 따른 경계 조정 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선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