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교통비 지원"
입력 : 2022. 09. 01(목) 15:40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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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 대상 연간 최대 12회 제공

서귀포시가 저소득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미성년자 보호자에 대해 진료차 공·항만 이용에 따른 도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혈우병이나 암, 뇌·심혈관질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진료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18년 223건(64명)·2998만4000원 ▷2019년 273건(58명)·3532만원 ▷2020년 236건(59명)·2483만6000원 ▷2021년 207건(67명)·2382만8000원 ▷2022년 8월 기준 162건(59명)·1973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이에 시는 이들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는 항공료나 선박료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당 1년에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혈우병이나 암, 뇌·심혈관질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진료에 따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이에 시는 이들 질환자가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하며 발생하는 항공료나 선박료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당 1년에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7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