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캠프 "선관위 '김광수 후보 재산 공표 거짓' 답변"
입력 : 2018. 06. 01(금) 11:52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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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김광수 후보자가 공표한 재산신고 사실이 거짓에 해당한다는 결정사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김광수 후보자) 공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결정 이유에 대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및 김광수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중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578.00㎡)'를 누락한 것은 거짓사실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위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공개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후보측은 "지난 24일 후보등록 과정 중 후보등록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실무자의 실수이며, 오늘 오전 해당 기사를 확인한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누락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에 즉각 정정신고를 진행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소명했다.
이 후보 캠프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해 "(김광수 후보자) 공표 사실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결정 이유에 대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및 김광수 후보자의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중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578.00㎡)'를 누락한 것은 거짓사실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빠른 결정을 내려줘 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후보측은 "지난 24일 후보등록 과정 중 후보등록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과정에서 일어난 실무자의 실수이며, 오늘 오전 해당 기사를 확인한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누락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에 즉각 정정신고를 진행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