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선거 106명 후보 13일 열전 돌입
입력 : 2018. 05. 30(수) 15:00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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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자 등 이용 후보자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 가능
도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선거공보 3일까지 발송
도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선거공보 3일까지 발송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지사 후보 5명을 포함한 106명의 후보들이 31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41곳(제주시 295· 서귀포시 146)에 부착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41곳(제주시 295· 서귀포시 146)에 부착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