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셀프결재로 부인 소유 주택 용도변경 특혜"
입력 : 2018. 05. 29(화) 18:59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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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측 2차 공람 과정 포함...집 값 상승 의혹 제기
원희룡 "특혜 받은 적 없어… 법 규정·절차 만족" 반박
원희룡 "특혜 받은 적 없어… 법 규정·절차 만족" 반박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가 거주하는 고급주택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된 것과 관련해 도지사 재임 중 '셀프 결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선거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과 김우철 민주당 국토위원회 국토교통전문위원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준 것은 셀프결재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직후 관사를 개방하는 대신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고급주택을 구입해 입주했다. 이 주택은 한라일보 취재에서 당시 약 10억원 안팎에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원 지사측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으며, 주택 매입 자금 출처는 물론 건축법·지방세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주택에 대해 홍 대변인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관련해 2016년 8월 신원 미상 강모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도청은 같은 해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2차 공람을 실시해 원 지사 부인 소유 땅이 포함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1차 공람 때 발표된 변경 대상지역은 160만㎡(약 48만5000평)였는데, 민원이 제기 된 후 200만㎡가 늘어나 360만㎡(약 109만평)로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돼 땅값과 집값이 대폭 상승했다"며 "주목할 점은 졸속적이고, 특혜에 가까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 지사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측은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을 만족시켰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며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고,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사전에 청취했다. 도지사가 신청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선거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과 김우철 민주당 국토위원회 국토교통전문위원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준 것은 셀프결재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주택에 대해 홍 대변인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관련해 2016년 8월 신원 미상 강모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도청은 같은 해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2차 공람을 실시해 원 지사 부인 소유 땅이 포함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1차 공람 때 발표된 변경 대상지역은 160만㎡(약 48만5000평)였는데, 민원이 제기 된 후 200만㎡가 늘어나 360만㎡(약 109만평)로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돼 땅값과 집값이 대폭 상승했다"며 "주목할 점은 졸속적이고, 특혜에 가까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 지사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측은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을 만족시켰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며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고, 도의회로부터 의견을 사전에 청취했다. 도지사가 신청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