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2) 공동주택 공공의 적 '층간 흡연'
입력 : 2017. 09. 25(월) 18:32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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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화장실 등 내부 흡연에 이웃은 괴롭다
도민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거주
간접흡연 갈등 막으려면 실내흡연 삼가야지만 흡연자 불만
흡연은 개인 선택이란 생각보다 이웃 배려하는 인식이 먼저
도민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거주
간접흡연 갈등 막으려면 실내흡연 삼가야지만 흡연자 불만
흡연은 개인 선택이란 생각보다 이웃 배려하는 인식이 먼저
"내 집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조차 담배를 필 수 없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흡연자) "아래층 베란다나 화장실서 피운 담배연기가 올라와 불쾌한 적이 여러번이다.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흡연이 아무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지만 간접흡연의 폐해를 모르지 않을테니 공동주택의 특성상 서로서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비흡연자)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듯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담배 피는 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흡연자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비흡연자간 갈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간 새로운 분쟁거리로 떠올랐다. 오죽했으면 '층간 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층간 소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내 가구는 2010년 4만4000가구에서 2016년에는 5만8000가구로 늘면서 전체가구의 25.5%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10.2%)과 연립주택(7.3%)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의 43.0%에 달한다. 우리사회의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층간흡연 민원은 726건으로, 같은기간 층간소음 민원 517건보다 더 많았다. 흡연 장소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내부 공간이 52.6%로 절반을 넘었고, 계단과 복도, 주차장, 놀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금연 아파트'를 도입한 것만 봐도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1곳 등 모두 6곳 뿐이다.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금연구역도 공동구역으로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은 막을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참여가 낮은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노력을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을 뿐 처벌이나 단속 등 강제성은 없다. 금연 아파트의 경우도 지정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 건수는 없다.
문제는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줄이려 관련법을 고친들 흡연자들의 이웃 주민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 하나쯤이야' '잠깐 몇 모금 핀다고 이웃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인식 변환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시보건소 금연담당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을 통해 보다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근본 취지로, 흡연에 대한 찬반이 있는 상황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는 되는 것 같다"며 "작년 제도 도입 초기엔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문의가 제법 있었지만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신청 건수는 적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내 가구는 2010년 4만4000가구에서 2016년에는 5만8000가구로 늘면서 전체가구의 25.5%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10.2%)과 연립주택(7.3%)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의 43.0%에 달한다. 우리사회의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층간흡연 민원은 726건으로, 같은기간 층간소음 민원 517건보다 더 많았다. 흡연 장소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내부 공간이 52.6%로 절반을 넘었고, 계단과 복도, 주차장, 놀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금연 아파트'를 도입한 것만 봐도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1곳 등 모두 6곳 뿐이다.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금연구역도 공동구역으로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은 막을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참여가 낮은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노력을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을 뿐 처벌이나 단속 등 강제성은 없다. 금연 아파트의 경우도 지정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 건수는 없다.
문제는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줄이려 관련법을 고친들 흡연자들의 이웃 주민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 하나쯤이야' '잠깐 몇 모금 핀다고 이웃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인식 변환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시보건소 금연담당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을 통해 보다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근본 취지로, 흡연에 대한 찬반이 있는 상황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는 되는 것 같다"며 "작년 제도 도입 초기엔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문의가 제법 있었지만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신청 건수는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