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 외부 렌트카 운행제한
입력 : 2017. 08. 01(화) 18:14
강동민 기자 min8390@hallailbo.co.kr


8월 1일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데 이어 추가로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전세버스 및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했다.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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