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20년만의 지하수 관정 감소
입력 : 2014. 05. 15(목) 00:00
2013년말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 20여년간의 지하수 관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해 인 것이다.

우리 도의 상수도 공급은 1953년 제주시 산지천 하류에 있는 용천수인 '금산물'을 이용한 금산수원이 개발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61년 애월읍 수산리에서 지하수 개발이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이 시작되어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생활용수를 비롯한 농업용수까지도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이용률이 높다 보니 지하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1991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은 총 지하수 관정 수가 6051공인데 이 중 담수 지하수는 4824공에 145만7000톤으로 2012년에 비해서 43공 3만9000톤이 감소되었으며, 염지하수는 1227공에 782만4000톤/일으로 2012년 대비 18만7000톤/일, 26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하수 관정이 감소된 사유는 지하수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 시 주변지역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강화시킴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폐공 등의 원상복구가 많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며 그동안 원상복구된 지하수 관정은 1993년 이후 743공이나 된다.

또한, 그동안 지하수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빗물, 용천수, 하수방류수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수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지하수 관리 3대 원칙에 의한 관리가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수 관리 3대 원칙은 엄격한 허가제 시행,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사후관리 등의 공공관리 원칙,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량 내에서 개발·이용하기 위해 빗물·용천수·하수 방류수 등을 우선 개발·이용 하는 적정관리 원칙을 비롯하여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 과학적인 조사·분석결과에 의한 관리를 수행하는 과학적 관리 원칙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금년에는 빗물이용 시설 설치비 지원도 대폭 증가하여 2012년까지 294개소이던 시설을 현재 444개소로 증가시켰으며, 빗물이용시설 1개소 당 월평균 170㎥ 정도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빗물이용시설에서 연간 90만톤의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관정을 4508공에서 4768공으로 확대하는 등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 2회 지하수 수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여 수질이 악화된 관정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는 등 지하수 관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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