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가정폭력은 범죄다
입력 : 2014. 03. 20(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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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들었던 뉴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지 14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 1년을 남겨놓고 범인으로 아들이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 아들은 패륜아이고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정을 알아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과연 아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 사건을 간략히 얘기하면 살해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의무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걸핏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는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얘기하던 중 술 취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자 흉기를 빼앗아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 시신을 자신의 방에 1주일 정도 감춰 놓았다가 근처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의 폐자재 속에 내다 버렸다. 다른 가족들은 방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로 아들의 아버지 살해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고 이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의 삶도 그날 아마 죽어버린 것 같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술로 세월을 보냈고, 여동생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남동생은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머니는 중풍과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정도로 가족이 입은 불행은 너무나 컸다.
오늘 이 사건을 떠올린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심각한 갈등원인 중 하나이다.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 자살자 60명에 대한 심리 부검을 한 결과 부모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결혼 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자존감도 낮아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가정폭력의 일종인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제3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면서도 가족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외부 노출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분명히 범죄이다. 가족의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또다른 가정폭력을 낳게 된다. 필요하다면 가족 문제도 외부에 알려 도움을 구하고 서로 협의해 불행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례법도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정도로 친척이나 이웃 등 제3자의 관심과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을 기억하자. <고영권 변호사>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의 삶도 그날 아마 죽어버린 것 같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술로 세월을 보냈고, 여동생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남동생은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머니는 중풍과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정도로 가족이 입은 불행은 너무나 컸다.
오늘 이 사건을 떠올린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심각한 갈등원인 중 하나이다.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 자살자 60명에 대한 심리 부검을 한 결과 부모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결혼 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자존감도 낮아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가정폭력의 일종인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제3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면서도 가족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외부 노출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분명히 범죄이다. 가족의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또다른 가정폭력을 낳게 된다. 필요하다면 가족 문제도 외부에 알려 도움을 구하고 서로 협의해 불행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례법도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정도로 친척이나 이웃 등 제3자의 관심과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을 기억하자. <고영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