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환경자산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 관건
입력 : 2013. 09.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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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입장에서도 제주형 5대 의제가 모두 채택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매우 성공적인 회의라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은 제주자치도가 2012 WCC를 유치할 때,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단순한 회의장소 제공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제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선결돼야 한다.
하나는 세계환경수도 평가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은 2012 WCC 결의안(126호)을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동참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IUCN이나 UNEP 등 국제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IUCN은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본 여건만 충족된다면 제주자치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제주자치도와 IUCN간에 환경협력을 위한 장기 MOU 체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환경수도는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환경 타이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당하면서 세계환경수도를 이루려는 본질적인 발전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주사회를 친환경 사회체계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부문을 아우르며 이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더불어 세계환경수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 추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제주를 친환경사회체계로 변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기본계획은 반드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각종 평가지표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도민들은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자산의 가치가 다시 도민에게 돌아가는 환경자산의 선순한 구조를 창출하는 세계환경수도를 계획하고 이뤄가야 할 것이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나는 세계환경수도 평가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은 2012 WCC 결의안(126호)을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개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고 동참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IUCN이나 UNEP 등 국제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IUCN은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본 여건만 충족된다면 제주자치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제주자치도와 IUCN간에 환경협력을 위한 장기 MOU 체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환경수도는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환경 타이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당하면서 세계환경수도를 이루려는 본질적인 발전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주사회를 친환경 사회체계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부문을 아우르며 이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더불어 세계환경수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 추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제주를 친환경사회체계로 변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기본계획은 반드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각종 평가지표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도민들은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자산의 가치가 다시 도민에게 돌아가는 환경자산의 선순한 구조를 창출하는 세계환경수도를 계획하고 이뤄가야 할 것이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