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 강화해야
입력 : 2026. 07. 21(화) 00:00수정 : 2026. 07. 21(화) 06:59
[한라일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중복 지급을 비롯 쪼개기 계약, 회계증빙 미비 등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 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3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경우,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증빙 미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타 용도 및 임의로 전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보조금은 도민의 혈세로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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