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통합 출범 전망
입력 : 2026. 07. 20(월) 18:06수정 : 2026. 07. 20(월) 19:4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의원 발의 유산위원회 조례 추진
자연·문화·무형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 3개 분과 설치
합동분과위 운영·전문위원 분과별 10명 이내 위촉 가능
자연유산위원회 존속 기한 만료에 제정 작업 '발등의 불'
2025 국가유산 방문의 해 한라춘사제.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자연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등으로 분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해 세롭게 출발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자로 시행된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기초한 것이다. 이 법에 도지사 등이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시·도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각각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에 나섰다. 기존 위원회 수는 자연유산위원회 10명, 문화유산위원회 10명, 무형유산위원회 15명이다.

조례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이하 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산위원회에는 유산 유형별 조사·심의를 위해 무형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각 15명 이내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사·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꾸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위원 위촉 인원은 각 분과위원회별 10명 이내로 했다.

도의회는 이달 14~20일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열리는 제453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건 기존 3개 위원회 중 제주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26년 5월 17일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는 2024년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 제정 당시 관련 법에 따라 명시했다. 후속 대책 없이 자연유산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6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한 비상설위원회로 자연유산임시위원회를 짜서 안건을 심의해야 했다. 문화유산·무형유산위원회는 조례안 부칙에 경과 조치가 있어서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유산위원회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합동분과위원회 운영 등 통합적 시각으로 제주 유산의 보존·관리만이 아니라 활용까지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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